재·보궐선거 선심위도 15일 발족
언론중재위 산하 선심위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불공정 기사 74건을 총 4차례 회의를 열어 심의했다.
여기에는 최근 정치·사회적 논란이 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경향신문 칼럼('민주당만 빼고')에 대한 선거법위반 권고 결정도 포함됐다.
언론중재위원회 |
이외에 선거 후보자의 직접적인 요청에 의한 시정요구심의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한 4건의 기사가 더 있다.
이번 총선 선심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16일 출범해 오는 5월 15일까지 5개월간 활동하며,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 기사의 불공정성을 모니터링하고 규정을 위반한 기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한다.
한편, 언론중재위는 21대 총선과 동시에 실시하는 2020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도 지난 15일 발족했다. 심의위원들은 총선 선심위와 동일하다.
재·보궐선거 선심위도 5월 15일까지 3개월간 활동하며 관련 선거 기사의 공정성을 심의한다.
제21대 총선 언론중재위 선심위 회의 |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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