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여성 간호사들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재판장 황보승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몰래카메라 설치 후 다음 날 아침에 바로 발각돼 실제 촬영에 이르지는 못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탕비실이 여성 간호사들이 탈의실로 사용하는 장소인 점,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 피해 간호사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동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들의 탈의실로 사용되는 탕비실에 몰래 들어가 천장 환풍기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