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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민주 '국회 불출석의원 세비 삭감' 등 총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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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 불출석의원 세비 삭감' 등 총선 공약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총선 공약으로 국회 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의원들의 세비를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불출석 일수가 전체 회의 일수의 10∼20%인 경우에는 세비의 10%를 삭감하는 등 불출석 일수에 따라 최대 30%까지 세비를 삭감할 방침입니다.

징계 규정도 신설해 불출석 정도에 따라 30∼90일의 출석정지 및 제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국회의원이 헌법 46조에 규정된 청렴과 양심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원직 파면이 가능한 국민 소환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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