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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7)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10시 3분께 전남 고흥에서 보성군 소재 남해고속도로 영암 방향 68km 지점 도로까지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2007년 음주측정거부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어린 쌍둥이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다”며 “당시 지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멀리 조문 가서 당일 돌아가지 않을 계획으로 음주했다가 자녀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귀가하려고 음주운전을 해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전과가 3회나 있지만, 2007년 이후 13년간 음주 전과가 없었고 이번 사건 당시 다른 피해를 유발하거나 또 다른 법규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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