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노컷뉴스 언론사 이미지

손가방에 구멍 뚫고 몰카 촬영…범죄 반복한 30대 실형

노컷뉴스 광주CBS 박요진 기자
원문보기

손가방에 구멍 뚫고 몰카 촬영…범죄 반복한 30대 실형

속보
암호화폐 일제 하락, 비트 8만7000달러 붕괴-리플 4% 급락
광주CBS 박요진 기자

(사진=자료사진)

(사진=자료사진)


손가방 안에 구멍을 뚫고 휴대전화로 버스터미널 등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4 단독 박남준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초 광주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손가방 안에 숨긴 휴대전화로 여성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는 등 총 30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가방 안에 구멍을 뚫고 휴대전화를 고정시킨 A씨는 또 다른 휴대전화로 원격 조종하며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몇 개월 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이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