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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방 안에 구멍을 뚫고 휴대전화로 버스터미널 등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4 단독 박남준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초 광주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손가방 안에 숨긴 휴대전화로 여성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는 등 총 30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가방 안에 구멍을 뚫고 휴대전화를 고정시킨 A씨는 또 다른 휴대전화로 원격 조종하며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몇 개월 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이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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