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14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 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씨의 네 번째 재판으로 앞서 2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일부 강요혐의는 무죄로 봐야한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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