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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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엄한 처벌 필요"…보석 취소해 법정구속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조직을 이용해 정부를 옹호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청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조 전 청장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실을 알리는 목적이라지만 경찰을 동원해 정부 정책에 우호 여론을 조성하고 반대세력은 왜곡해 비난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경찰은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경찰의 의사표현 자유를 침해했다. 국민 신뢰를 크게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커 피고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선고 뒤 충격을 받은 듯 울먹이며 선고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2011년 11월9일 전국 경찰에 배포한 공문을 보면 논란의 소지가 있는 활동을 하지말라고 지시했다"며 "정부정책은 언급한 바 없다. (대규모 집회가 열릴 때) 자유는 존중해야 하지만 폭력시위 하면 안된다, 준법·합법 시위하자고 한 것을 검찰은 정부정책을 옹호한 걸로 봤다"고 해명했다.
조 전 청장은 "부하 직원까지도 유죄선고 상황에 처해 가슴이 아프다"며 "청장과 상명하복 엄격한 지휘관계로 지시하면 복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책임을 면해주는 게 순리다. 다음 선고하는 부하들은 최대한 선처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2012년 4월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시절 경찰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인터넷 댓글 3만7000여건을 작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10월 구속기소됐으나 지난해 4월 보석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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