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 |
[파이낸셜뉴스]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보석을 허가받은 조 전 청장은 이날 선고로 다시 구속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댓글 작업은) 국책사업, 국정 등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형상화하기 위해 홍보하거나, 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이라며 "조 전 청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해서 여론대응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청장이 경찰관들에게 '댓글 작성'과 같은 여론 조성 지시 행위는 경찰청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일부 고위경찰은 법정에서까지 경찰이 몰래 댓글을 조직적으로 다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이런 공권력의 잘못된 행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최후변론에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비폭력적이면서 진실에 기반해야 하고 허위왜곡 주장이면 안 된다"며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경찰청장 재직 당시 정부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소속 경찰관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댓글을 달게 하며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윗선 지시를 받은 정보경찰관들은 가족 등 타인계정을 이용해 민간인 행세를 하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3만3000여건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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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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