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박근혜 명예훼손 사건’ 개입 혐의 현직 판사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포함 '사법농단' 사건 연속 3건 무죄

헤럴드경제

임성근 부장판사[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서 임 부장판사를 포함해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 총 5명이 무죄를 받았고 유죄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송인권)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판사의 재판개입 행위들은 불법행위”라며 “다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봐도,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직권을 남용한것으로 볼 수 없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는 재판에 개입할 직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임 부장판사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가토 지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추측성 기사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산하의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협조를 얻고자 이 사건 재판에 청와대의 입장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로 계획했다고 봤다. 임 부장판사는 당시 사건 재판장에게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기사 내용은 허위’라는 내용을 밝히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 초안을 받아보고 무죄 판결 이유가 ‘대통령은 공인이어서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적힌 내용을 ‘사인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맞지만, 공인인 대통령의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바꾸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2015년 8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에는 선고 이후 등록된 판결문에서 양형이유를 수정하고 일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 2016년 1월 프로야구선수 도박사건 약식명령 재판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려는 판단을 막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된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중대성과, 법관 독립 침해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임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think@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