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국정농단' 최서원, 오늘(14일) 파기환송심 선고… 검찰, 25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세계일보 자료사진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사진)씨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14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백승엽·조기열)는 이날 오후 3시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 받고, 50여개 대기업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2심은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상고심에서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된 데다 무죄로 판결된 일부 강요 혐의가 다른 혐의보다 비중이 더 크지 않은 만큼, 최씨의 파기환송심 결과는 앞선 2심 판결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과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양형 이유로는 “최씨가 대통령과 친분관계를 이용해 반헌법적 사적 행위를 해 책임이 대통령에 버금간다”며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긴 것은 양형 사유에 가장 중요하게 감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파기환송심에서도 일관되게 자신이 무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도 “국정농단은 기획조작된 가짜뉴스로 시작돼 음모로 꾸며졌는데도 여론에 떠밀려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억울하고 부당하다”면서 “사회주의적 발상을 내세워 두고두고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