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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국정농단' 최서원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특검, 징역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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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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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가 2018년 8월24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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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로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최서원씨(옛 이름 최순실씨)가 오늘(14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는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일부 강요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만큼 감형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4일 오후 3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선고도 내려진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에서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원의 뇌물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한 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통해 민간기업들로부터 후원금 774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 현대차, 포스코 등 민간기업에 압력을 넣어 강제로 광고·컨설팅계약을 맺은 혐의도 있다.

앞서 대법원은 최씨 혐의 중 일부는 법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며 재판을 다시하라고 판단했다. 삼성에 대한 영재센터 후원금 요구, 현대차와 강제로 광고계약을 맺은 것 등과 관련 강요죄가 성립할 만큼 협박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지난달 22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최씨는 대통령과 친분 관계를 이용해 반헌법적 사적 행위를 해 책임이 대통령에 버금간다"며 최씨를 엄벌해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최씨에 대해 징역 25년에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대법원에 가기 전 선고된 형량은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이었다.

최씨는 본인 사건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과 비교하며 자신을 향한 수사와 재판은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현 정부가 조 전 장관 가족을 그렇게까지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우리 가족은 수사 진행 도중 (딸 정유라씨의) 학벌을 중졸로 만들었다. 왜 조국 아들 딸들에게는 아무 것도 안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국정농단은 기획조작 된 가짜뉴스로 시작돼 음모로 꾸며졌는데도 (법원이) 여론에 떠밀려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은 억울하고 부당하다"면서 "사회주의적 발상을 내세워 두고두고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 강조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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