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씨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가 지난해 8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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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故) 장자연씨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조희천(전 조선일보 기자)씨 사건에 대해 상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13일 상고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검찰은 전날 상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상고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지난 7일 조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월15일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이 신빙성 있는 윤지오씨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 등이 정황을 무시하는 짜맞춘 진술을 인정한 것은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씨는 '고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씨의 진술만으로는 조씨의 범행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조씨는 지난 2008년 8월5일 서울 강남구의 한 가라오케에서 열린 김종승씨(본명 김성훈) 생일축하 자리에 참석해 장씨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009년 당시 조씨에 대해 강제추행·접대 강요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성남지청은 2009년 8월 조씨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10년 만인 2019년 5월 "일관성 있는 핵심목격자(윤지오씨) 진술을 배척한 채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검찰은 같은해 7월 조씨를 기소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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