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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안태근 면직소송 승소…"검찰 복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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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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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구속됐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돼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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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면직됐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3·사법연수원 20기)이 검찰로 복직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위법 등 특별한 사유가 없어 더 판단하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인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2심에서 승소했던 안 전 국장은 검찰로 복귀하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늘 선고가 나서 아직 인사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아니다"라며 "추후 법무부 검찰국에서 절차를 거쳐 인사발령을 낼 예정"이라 밝혔다.

'돈봉투 만찬 사건'이란 2017년 4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이 저녁식사자리에서 격려금 명목으로 돈 봉투를 주고 받은 사건을 말한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소위 '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결 뒤 만나 서로의 후배 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씩 격려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격려금의 출처는 수사를 위해 배정되는 특수활동비였다.

이들은 대통령의 감찰 지시 직후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으나, 감찰이 진행되면서 이후 법무부 합동감찰반 권고에 따라 면직처분됐다. '법령위반'과 '검사 푼위 손상' 등 이유에서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돈봉투 전달은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금품으로 청탁금지법에서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이 전 지검장은 2018년 12월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 법무부의 항소포기로 면직취소가 확정됐다. 다만 지난해 1월 복직한 뒤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며 하루만에 사표를 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월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 대해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안 전 국장은 1년여 만에 석방됐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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