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 등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씨가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13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방청을 마친 5.18단체 회원들이 법정구속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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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군이라고 왜곡한 지만원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자 5·18단체들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비판했다.
13일 5·18기념재단과 5월 3개 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성명을 내고 “판결을 보면서 역사부정과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를 단호하게 처벌하지 못하는 이 나라 사법정의의 한계를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폭도나 불순분자로 낙인찍는데 사법부가 동원됐던 당시의 판결과 다를바 없다”며 “사법부의 이러한 판결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단체들은 “우리는 재판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지씨가 법정구속될 때까지 법정 투쟁과 진실 확인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씨가 고령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이유 등을 불구속 실형 사유로 들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여러 차례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가 ‘광수’라 부른 사람들은 실제로는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이었다.
또 지씨는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운전사 고 김사복씨가 ‘빨갱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두고는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방한 혐의, 북한에서 망명한 모 인터넷 매체 대표이사를 위장탈북자인 것처럼 소개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도 적용됐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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