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과태료를 190억원, 160억원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태료 부과액이 감경된 것은 이들 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제재심에서 우리·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과태료 230억원, 260억원을 부과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금감원 과태료 부과 규모에 비해 100억원 가까이 줄어들면서 금감원 제재가 '고무줄 제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은 DLF 판매 당시 서류 미비 등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우리은행보다도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금융권 안팎에서는 "하나은행이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사실이다.
증선위는 이날 의결 사항과 관련해 "증선위는 의견 진술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토대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의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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