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 등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씨가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13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방청을 마친 5.18단체와 극우단체 회원들이 뒤섞여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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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이라고 왜곡한 지만원씨(79)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자 5·18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3일 온라인 매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이라고 주장한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씨가 고령인 점과 재판에 성실히 임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을 지켜본 5·18단체 회원등 30여명은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18기념재단과 5·18관련 3개 단체는 재판 직후 공동성명을 내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오늘 판결을 보면서 역사부정과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단호하지 못한 이 나라 사법정의의 한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지만원의 역사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구속하지 않은 판결이야말로 1980년 광주시민을 폭도요, 불순분자로 취급했던 판결과 다를 바 없다”면서 “재판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고 지만원이 법정구속 될 때까지 법리적 투쟁과 진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을 지켜본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지씨의 5·18왜곡과 폄훼에 대해 ‘악의적이다’고 판단한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하고도 곧바로 구속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지씨를 구속해 악의적인 비방과 모욕을 일삼은 것에 대해 강하게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진에 등장하는 다수 시민들을 ‘광수(광주에 내려온 북한 특수군)’라고 지칭해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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