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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드루킹 징역 3년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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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경수 경남지사와 공모 여부는 무관” 항소심 영향 주목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51)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보카’ 도두형 변호사(63)와 공모해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김씨와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사용해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뉴스에 달린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반복 클릭한 혐의를 받는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러한 행위가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2018년 8월 김씨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쟁점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ID)를 모아 댓글의 공감·비공감 클릭을 한 것이 ‘허위 정보’ 입력에 해당하는지였다. 김씨 측은 경공모 회원의 의사를 양도받아 대신 클릭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 정보 입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실제 이용자가 공감·비공감을 클릭한 것처럼 포털사이트에 허위 신호를 전송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경수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 이유로 주장된 바 없고, 피고인들의 유무죄와도 무관하므로 이 사건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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