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지 씨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 씨는 또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故 김사복 씨가 '빨갱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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