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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사재기와 매점매석

보건용 마스크 411만개 매점매석 '덜미'...국내 하루 생산량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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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적발된 사재기 최대 규모

이데일리

경기도 광주 소재 보건용 마스크 사재기 적발 기업 현장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마스크 411만개를 사재기한 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

이 업체의 사재기 규모는 국내 하루 마스크 생산량의 41%에 해당하고 지금까지 적발된 사재기 중 최대 규모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따라 현장조사를 통해 경기도 광주시 소재 A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결과 A업체는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국내 하루 최대 생산량인 1000만개의 41%에 해당하는 411만개, 73억원 상당의 마스크를 보관하고 있었다.

A 업체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물어야 한다. 식약처는 이 업체를 추가 조사 후 고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정상적이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유통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식약처 관게자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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