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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사재기와 매점매석

마스크 411만개 사재기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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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머니투데이

단속사진./사진제공=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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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13일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편승해 마스크 411개를 사재기한 경기도 광주시 소재 A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업체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73억원 상당의 마스크 411만개를 보관하고 있었다. 이는 A업체의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 44만개의 9배 수준이다. 정부는 마스크 보유물량이 종전 판매량의 1.5배를 넘어서 5일 이상 보관할 경우 사재기로 간주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단속이 '식약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따라 조사단의 현장조사를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지난 4일 발동한 정부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와 12일 시작된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와 각 시·도가 운영하는 신고센터에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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