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신도 111명 무죄 확정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18 전합 선고 이후

대법원서 첫 무죄 확정

대체복무할 듯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111명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들은 대체복무를 할 전망이다.

13일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씨 등 111명에 대해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 거부' 기준을 제시한 뒤 대법원이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한 첫 사례다.

이날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씨의 경우 2010년 8월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다. 박씨는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문과 이를 입증하는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했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는 2017년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한 뒤인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박씨 등 병역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이들은 대체복무를 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 방안을 제시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뼈대다.

앞서 법원은 병역법 88조1항을 근거로 ‘종교적·정치적 사유’ 등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적 이유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5월 서울남부지법 1심 등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단이 나왔고,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를 마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같은 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오아무개씨 사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해 병역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대법원은 △침례 이후 입영 거부까지의 기간이 짧거나 입영 거부 이후 종교활동을 중단한 경우 △비종교적 양심을 주장하는 경우 △군복무 이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경우 △입대 후 양심의 발생을 주장하면서 전역을 요청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는지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홍재일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매우 환영한다”며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많은 수의 사건에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신념을 존중하는 판결이 뒤따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네이버에서 한겨레 구독하기
▶신문 보는 당신은 핵인싸!▶조금 삐딱한 뉴스 B딱!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