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에 연루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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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의혹에 연루돼 구속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63)가 구속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전날 이 대표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이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 대표의 첫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영장 기각 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이 꾸며낸 자료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82억원의 보조금을 타내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에 검찰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월 31일 오전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다음날인 2월 1일 새벽에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대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보사 시판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허위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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