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오는 4월 29일까지 77일간 24시간 운영된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선거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각종 신고를 신속하게 접수·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각종 선거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선거·거짓말선거·불법선전·선거폭력·불법단체동원을 '5대선거범죄'로 규정, 무관용 수사 원칙을 세웠다.
김병구 제주지방경찰청장은 "학연·지연·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중립을 지키며 수사에 임할 것"이라며 불법 선거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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