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우석 대표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변경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 구속된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63) 대표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13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의 구속적부심을 심사한 뒤 이날 기각했다.
이 대표는 인보사에 처음 계획과 달리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의혹으로 지난 1일 구속됐다.
그는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사기'에도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계열사로서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던 코오롱 티슈진은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에 힘입어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을 위해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 당시 제출했던 허위 자료를 사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런 혐의로 작년 12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이 대표에 대해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대표를 구속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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