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까지 신청 접수, 월 1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
강진군청사 (사진제공=강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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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전남 강진군은 2020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월 1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진군인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근로 유형과 관계없이 중소기업에서 최근 2개월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나 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청년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강진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일자리창출과 인구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newsfact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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