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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남 구리시장 무죄 확정…지역·공직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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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시장 "사법부·시민에 감사…일로 보답할 것"

(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13일 무죄가 확정되자 지역과 공직 사회가 환영했다.

안 시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염려해 준 시민들께 죄송하고 감사하며 일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운동 기간 이 사업을 반대하던 시민단체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 아니다"라며 당시 후보였던 안 시장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기 연정 사업이 아니며 '1호'도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연정'은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모든 행정 행위로 봐야 하고, '1호'는 순서상 첫 번째가 아니라 중요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2심 판단을 받아들여 무죄를 확정했다.

간부 공무원 A씨는 "1∼2심 재판부가 이미 무죄를 선고한 데다 마지막 재판은 법리만 검토해 이대로 확정될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한 것 같다"고 환영했다.

시민 김모(45)씨는 "무죄가 확정돼 마음의 부담을 다 털었으니 지지해 준 시민을 믿고 자신 있게 시정을 펼치기 바란다"고 안 시장에게 주문했다.

2018년 12월 12일 기소, 지난해 1월 9일 첫 재판, 5월 31일 1심 무죄, 11월 14일 2심 무죄, 2020년 2월 13일 무죄 확정 등 안 시장이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을 때까지 13개월 넘게 걸렸다.

이 기간 판결이 뒤집힐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이 사업과 관련해 2014년 지방선거 기간 현수막에 문구 하나를 잘못 넣은 박영순 전 시장이 유죄를 확정받아 중도 하차했기 때문이다.

박 전 시장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고비를 넘기는 듯했지만 2심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늘어난 뒤 대법에서 2심 형이 확정돼 결국 시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안 시장의 1심 선고와 2심 선고 기일이 연기되자 일각에서는 당선무효형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실제 재판부 안에서 '연정'과 '1호'의 의미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선고 기일이 연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안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다.

안 시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염려해 준 시민들과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한다"며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실한 차단 등 일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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