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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 금품 선거 ▲ 거짓말 선거 ▲ 불법 선전 ▲ 불법 단체 동원 ▲ 선거 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은 가짜뉴스,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 첩보 수집·단속을 강화하고, 선거 운동 기간 및 당내 경선 시 불법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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