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증선위, 'DLF 불완전판매' 우리·하나은행 과태료 감경(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내린 과태료 부과 규모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에서 줄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190억원, 160억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두 은행에 대해 각각 230억원, 260억원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결정했다.

과태료 부과 안건은 이번 증선위와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위는 다음 달 이번 과태료 부과 안건과 함께 두 은행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 안건도 함께 심의할 예정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는 금감원장 결재로 이미 확정됐다. 이들은 임원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인 '문책 경고' 제재를 받았다.

과태료 부과액이 감경된 것은 은행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자율배상을 결정한 것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달 15일 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정에 대해 자율조정 배상을 결정하고 영업점을 통해 배상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과태료 경감에 대해 '봐주기' 논란이 일자 "증선위는 의견진술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법령 검토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의결한다"며 "하나은행·우리은행에 대한 심의와 관련해 관련 사실, 법령 등과 무관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kak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