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이례적인 재판 지연, 총선 체제 본격 돌입한 여야 모두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는 시각 / 다음 재판 3개월여 이후에나 한다는 것이어서 논란의 소지 있다는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지난해 4월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6층에서 사개특위 회의를 위해 이상민 위원장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가려다 사개특위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 당직자들과 실갱이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의원들의 첫 재판이 열렸다.
민주당 의원 측은 면책 특권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재판 일정을 늦춰 총선이 끝난 뒤에 이어가기로 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야 의원 수십 명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현장에 있다가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의원 5명과 보좌관 등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출석 의무가 없는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변호인들은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측 변호인들은 정상적인 의정 활동 중에 벌어진 일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검찰은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한 것이라며 의원들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40분에 걸친 양측의 공방이 끝난 뒤 재판부는 1차 공판을 5월 6일에 열겠다고 밝혔다.
특별한 사정 없이 형사 사건의 기일이 3개월씩이나 미뤄지는 건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는 걸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황교안 대표와 의원 23명이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당 쪽 공판도 총선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오는 17일, 한국당 의원들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지만 한국당 측은 처음부터 총선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의 이례적인 재판 지연으로 총선 체제에 돌입한 여야 모두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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