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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증선위 ‘DLF 사태 기관 제재’ 테이블 오른 우리·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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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과태료 등 내달 확정

은성수 “주어진 시간 내 처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된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제재 논의를 시작했다. 증선위 논의 결과는 3월 초에 열릴 예정인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증선위는 12일 금융감독원이 우리·하나은행에 부과한 과태료 제재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고, 우리·하나은행에 대해서는 6개월 업무 일부(사모펀드 판매) 정지와 각각 230억원, 260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건의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는 지난 3일 윤석헌 금감원장의 전결로 확정됐으나 기관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이날 증선위에서 논의한 부분은 과태료 제재 건이고 나머지 부분은 금융위로 바로 올라간다. 금융위는 이 사안을 오는 19일 또는 다음달 4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증선위는 최준우 상임위원과 이상복 서강대 교수, 이준서 동국대 교수, 박재환 중앙대 교수 등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증선위에 상정된 두 은행의 200억원대 과태료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향후 금융위는 안건검토 소위원회,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 제재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 간담회’에 참석한 후 이번 사안과 관련해 “기관 제재가 금융위로 넘어오면 가급적 오해받지 않고 우리 결정이 다른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어진 시간 내에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최종 결정 시점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이 시점에 따라 우리금융의 지배구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기관 제재를 의결해 기관에 통보할 때 금감원도 손태승 회장에 대한 제재를 묶어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제재는 각 기관에 통보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금융위가 3월 초 중징계를 우리금융에 통보할 경우 문책경고를 받은 손 회장은 3월까지 남은 임기를 채울 순 있지만 향후 3년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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