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범위는 친선경기에 국한
카타르 월드컵 예선 참여 가능
경기 중 그라운드를 향해 작전 지시하는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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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이 아시아축구연맹(AFC)으로부터 4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 다행히 2022 카타르 월드컵 예선 등 국제대회가 아닌 친선경기에 한한 조치여서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박 감독은 지난해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안(SEA)게임 남자 축구 결승전 당시 심판에게 격렬하게 항의하다 후반 32분께 퇴장 명령을 받고 그라운드에서 물러난 바 있다. 당시 박 감독은 필리핀 선수들이 의도적으로 거친 파울을 거듭해 베트남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나뒹굴자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의도적으로 항의 수위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AFC는 “박 감독이 주심을 향해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면서 연맹 징계 규정 제47조를 적용해 4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다. AFC는 박 감독에 대해 5000달러(600만원)의 벌금도 부과했다.
다행히도 이번 징계는 현재 진행 중인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예선 일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FC는 “박항서 감독에 대한 징계는 친선 경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규정해 월드컵 예선 무대에서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베트남은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아랍에미리트(UAE), 태국, 말레이시아 등 껄끄러운 경쟁 상대들과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다. AFC의 징계가 월드컵 예선전에는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만큼, 다음달 3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말레이시아와 월드컵 예선 원정경기에 변함 없이 대표팀을 이끌 수 있을 전망이다.
송지훈 기자 milky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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