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 상대 장기간 범행…피해자 1명은 극단적 선택까지…"
몰카범(CG)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종합병원 탈의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 취업금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2명과 합의했지만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1명은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며 "2년에 달하는 범행 기간과 장소, 방법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도 장기간 범행하며 불안감과 수치심을 조성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1차례에 걸쳐 전남 순천의 한 종합병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마트, 면세점, 호텔 등지에서 가방 안에 휴대전화를 넣어 지나가는 여성들의 신체를 찍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마트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여죄가 드러났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지난해 10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며 유족들에 따르면 몰카 사건 이후 악몽에 시달리는 등 트라우마를 겪었다.
광주여성민우회는 항소심 선고에 앞서 피해자 중 한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불법 촬영의 사회적 공포가 심각하다며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753명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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