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재판 받는 '패스트트랙' 의원들 운명은?(CG) |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작년에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이유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공동상해·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이종걸·표창원·김병욱·박주민 의원과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10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박범계·이종걸·김병욱 의원 측의 변호인은 "박 의원은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개최하려 했고, 이 의원과 김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려 했을 뿐"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 측 변호인도 "한국당 관계자 등과 물리적 접촉이 있었더라도 국회의원의 적법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같은 논리를 들어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박주민 의원 측 변호인도 "(박 의원도) 다른 의원들처럼 국회의원에게 헌법상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고 있었을 뿐"이라며 면책특권을 내세웠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날 의원들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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