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총선 이모저모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여야, 금소법·검역법 통과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위한 검역법ㆍ감염예방법 개정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7일과 다음달 5일 본회의를 열고 약 170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법안은 상임위회의, 간사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우선 금소법과 검역법ㆍ감염예방법 개정안 처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등 '6대 판매금지행위'원칙을 금융상품에 확대적용하는 것이 골자인 금소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됐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여야가 모처럼 의견을 모은 상태다.


일각에선 통과 가능성이 낮은 인터넷전문은행법과 묶여 또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은 두 법안은 별도처리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법사위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실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두 법안은 별도 처리대상"이라면서 "채 의원의 인터넷전문은행법 반대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금소법의 법사위 통과에는 영향이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검역법 개정안, 감염예방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기동민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선 원유철 의원이 각각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감염병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중국 등)에 대한 입국정지를 요청할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일부 충돌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로 거론되는 경찰개혁 관련 법안(경찰청법ㆍ경찰공무원법 등)처리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7월에 출범하는 만큼 그 이전에 경찰 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반면 한국당은 여당이 제대로된 협상이나 논의 없이 경찰개혁법안처리를 추진하는것에 반대하고 있어 처리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밖에 여야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노동조합및 노사관계조정법 등도 처리할 전망이다. 이외에 ▲미세먼지 특별법 ▲과거사법 ▲지역상권상생법 ▲하도급공정화법 등도 이번 임시국회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