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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연재] 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출발새아침] 한상희 "秋탄핵? 안철수 정무적인 감각 떨어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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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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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2월 12일 (수요일)
□ 출연자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장관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한 것
- 공소장일본주의를 법무부 장관이 제시했다는 것은...
- 추미애 장관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한 것
- '공소장일본주의' 언급, '검찰과의 관계 정립' 의미
- '공소장 비공개'는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수 있는 사항 아니야
- '권력형 불기소'가 큰 문제, 기소권 분리로 해결 못해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 만에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절차에 또 한 번 손을 댈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어요. 같은 상황에서 수사하는 검찰과 기소하는 검찰을 따로 두자는 방안을 밝힌 건데요. 무리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라는 이런 취지에 대해서 수사 효율성만 떨어뜨리는 거다.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하 한상희): 반갑습니다.

◇ 노영희: 교수님,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이 일명 울산 청와대 개입 관련된 공소제기에서 공소장을 비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 점에서 우선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 한상희: 국회에서 공소장 제출 요구가 있으니까 피고인의 인권 보장이라든지 재판의 공정성 유지라는 그런 이유로 제출 거부를 했거든요. 사실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라든지 방어권이라든지 또는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들은 법무부 장관이 도모해야 하는 당연한 헌법적인 요청이죠. 다만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이 정보공개청구 절차에 따라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처리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를 통해서 제출 시기라든지 제출 내용의 범위라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비공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국민의 알권리와 또는 국회의 국정감시견제권, 더 나아가서 피고인의 헌법상의 권리들,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긴 합니다.

◇ 노영희: 추 장관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하필이면 이 시점에 그 사건에 대해서 비공개를 한다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 한상희: 사실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한 것이거든요. 너무나 당연히 요청인데, 당연히 보호해야 하고 또 한편에서는 당연히 국회는 그런 것들을 심의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정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이고. 국민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공소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권리도 필요한 것인데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운용의 묘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운용의 묘가 좀 부족했다. 그래서 어쨌든 추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서 얘기되고 있는 이런 종류의 비판에 대해서 뭐라고 입장을 밝힐까가 사실 궁금했는데, 어제 얘기한 건 이겁니다. "그동안 사실상 간과되어 왔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맞다고 보세요?

◆ 한상희: 당연히 그런 권리나 재판 공정성은 보장해야 하는데요. 이번에 특이하게 들어간 게 공소장일본주의라는 말이 들어갔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검찰이 기소할 때 법원이 제출한 공소장에 법관의 어떤 유죄의 예단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동안 들어가게 되고 그랬죠. 실제 그래서 공소장일본주의라는 것을 검찰개혁의 한 방안으로 이야기하면서 엄격하게 집행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동안 법원에서도 공소장일본주의에 입각한 판결들을 많이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이긴 하죠. 다만 이번 공소장 비공개 사건과 연관돼서 그런 게 언급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소장 내용에 유죄의 예단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빼고 공소장을 슬림화해서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것을 바로 공개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소장이 즉시 공개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공소장에 어떤 피고인에 대한 유죄 예단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공소장일본주의를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다는 것은, 이야기한다는 것은 공소장 체제를 좀 바꿔서 국민들에게도 바로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 노영희: 오히려 관점을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또 어제 추 장관이 이야기한 답변 내용 중에 논란이 될 만한 내용도 나왔어요. 검찰이 전현직 청와대 여권 인사들 13명 기소한것과 관련해서 '이건 중대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공식적인 발언을 한 거란 말이에요. 법무부 장관이 공소제기와 관련해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 이걸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자들 앞에서 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한상희: 아마 제가 듣기로는 기소 과정, 기소 결정 과정 절차적인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사실 법무부 장관이라 하더라도 미국처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하는 그런 체제가 아닌 분리된 체제에서는 검찰의 기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어느 정도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기본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문제 같은 것들이 아주 심각한 의제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조금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어떤 자신의 판단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검찰과 법무부, 또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관계를 어떻게 적립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견수렴 과정이나 또는 숙의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한상희: 성급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꾸 불필요한 논쟁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거든요.

◇ 노영희: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도 하더라고요. 추미애 장관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한 근저에는 이번 총선이 있기 때문이다. 즉 예컨대 공소를 제기해놓고 4월15일 전까지 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건 뻔하니까 오히려 공소장만 공개되면서 여권에 불리한 이야기가 계속 언론과 야당 쪽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도 있더라고요. 이런 효과도 있을까요?

◆ 한상희: 어떻게 보면 오이밭에서 신발끈 묶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맥락이 되는 것인데요. 사실 공소장을 공개 문제에 대해서 공소장을 비공개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법무부 장관의 그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인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어쨌든 국회에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에서건 거부하겠다는 것은 조금 세간의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죠.

◇ 노영희: 계속해서 지금 불필요한 논쟁이나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행보이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건 상당히 창의적이다, 이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검찰과 경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서 하게끔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어제는 검찰 내부의 의견을 다양하게 검증하는 방식도 하나 필요하고, 검찰을 아예 둘로 정리해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파트를 나눠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한상희: 사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은 그동안 검찰개혁 논의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었고, 그게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일단락된 것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와 기소, 이 과정의 연결과정에서 어떤 권력남용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왔었거든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든지 전문수사자문단 제도라든지, 또는 인권수사자문관, 또는 인권감독관 제도까지 두고, 또 이제 검찰 내부적으로 수사 담당 검사 다음에 차장검사 부장검사 그리고 검사장 하는 이런 결재라인 것들이 다 있어왔는데요. 아마 법무부 장관은 그런 식의 어떤 현재의 기소통제장치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총괄심사검찰관 제도까지 언급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서 이제 8월 달부터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거악에 해당하는 공직 부정부패라든지 권력형 범죄라든지, 경제 범죄라든지 대형참사,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기소권의 남용이 문제가 아니라 기소하지 않는, 그럼으로써 권력형이나 권력자들이나 또는 재벌이나 대기업들, 또는 시장에서 가격 담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는 이런 게 문제였던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에서 검찰공화국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랬을 때 검찰 내부의 조직을 이원화해서 수사 담당 검사와 기소 담당 검사로 나누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지. 물론 수사와 기소를 구분한다는, 분리한다는 점에서는 원론적으로는 찬성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사실 그렇게 분리되어서 그게 같이, 삼바 사건이라든지 라임자산운용 사건이라든지, 또는 세월호 참사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기소권을 통제하는, 수사권을 통제한다는 명분으로 기소권을 통제하는 그런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나오긴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가 나와야 하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8월 이후에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는 분야가 소위 권력형·경제형·대형참사 이런 것들인 만큼 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촉구하는 과정이 긴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 노영희: 일각에서는 또 이게 관련된 검사들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수사 효율성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정당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의 힘을 의도적으로 빼려는 그런 시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들이 있던데 이런 가능성도 교수님께서 조금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 한상희: 사실 그럴 가능성, 그게 정권에 따라서는 그런 가능성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권력형 범죄도 그렇고요. 그것은 공수처로 넘어갈 것이니까 일단 다른 장치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경제 범죄라든지 사회적인 대형참사, 세월호 사건이나 또는 가습기 사건 같은 이런 대형참사가 나타났을 때 그랬을 때 수사의 효율성과 어떤 기소의 적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들, 이런 것들이 더불어 보장돼야 할 것 같아요.

◇ 노영희: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범야권하고 연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까지 필요합니까, 이 상황에서?

◆ 한상희: 안철수 위원장님이 외국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좀 정무적인 감각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제일 먼저 제기해야 할 것은 추미애 장관 탄핵 논의가 아니라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되었던 법관들에 대한 탄핵 논의가 먼저 제기돼야 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와 더불어서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이 어떻게 보면 조금 전격대작전 식으로 그렇게 급박하게 이뤄지고 있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반되었다는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가는 조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실제 필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나 또는 그에 관련된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비판적인 관점에서 협조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 노영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상희: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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