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표창원 등 의원 5명 포함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4월 26일 새벽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해 전날 자유한국당이 점거농성한 국회 의안과 문을 열고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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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지난해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재판 일정이 12일 시작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박범계·김병욱·박주민·표창원 의원과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10명이 피고인인 공동상해·공동폭행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아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들을 때리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올 초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충돌 사건 당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국회법 위반)로 기소된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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