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원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은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구속 계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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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해 12월 24일 이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한 달 간 보강 수사를 통해 이 대표가 지난 2015년 10월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으로 82억여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정황을 파악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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