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성민우회는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753명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여성민우회는 탄원서에서 "불법 촬영의 공포는 여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 존재하고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게 안전한 공간은 어디에도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무조건 강력한 처벌만이 성폭력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국민들의 정서와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판결을 해달라"며 "진전된 판결로 불안과 공포에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한국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10월 순천의 한 종합병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피해 여성 4명 가운데 1명은 범죄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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