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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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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배제' 정봉주 “정무적 판단 아래 감정처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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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4·15 총선 예비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의 결정에 승복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스1


4·15 총선 예비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감정처벌을 단행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민주당 후보로서 부적격이라고 한다. 납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규정은 없지만 국민적 눈높이와 기대라는 정무적 판단 아래 감정처벌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2년 전 이른바 미투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 민주당 복당이 막히고 서울시장 출마도 불허됐던 정치적 처벌을 받았다”며 “이후 혹독한 재판을 거쳐 무죄판결을 받았고 공관위원들에게 판결문을 꼼꼼히 살펴달라고 요청했지만 부적격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통하고 서러워서 피를 토하며 울부짖고싶은 심정”이라며 “저를 잊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또 “상급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저를 모함하거나 음해하는 세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도 말했다.

일부 지지자가 회견장에 와서 “정봉주 파이팅”이라고 소리쳤다.

정 전 의원은 서울 강서갑 공천을 신청했으나 당의 부적격 판단에 따라 민주당 후보로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했으나 성추행 의혹이 보도됐고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지난해 10월 성추행 의혹 보도와 관련한 명예훼손 재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민주당에 복당하고 이번에 공천을 신청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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