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소송대리인의 경험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려는게 아니"라며 "그것이 국제사회의 대원칙이기 때문"이라고 11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대리인을 맡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이 경험 때문에 한일갈등 핵심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하고 있다는 일본 요리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송대리인의 경험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려는게 아니"라며 "그것이 국제사회의 대원칙이기 때문"이라고 11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대리인을 맡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이 경험 때문에 한일갈등 핵심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하고 있다는 일본 요리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을 한 걸 요미우리 신문이 문제삼지만) 나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변호사를 할 때 대형법인에서 활동하지 않았고 (변호사를 휴업할 때) 사외이사 등 (영리적)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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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20.2.10/뉴스1 |
[the300]문 대통령은 "(일본 언론이 그렇게) 소송대리인 프레임을 걸 수는 있으나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이 피해자 중심주의"라며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제사회의 합의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도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지 않아 국민동의를 못 구한 것"이라며 "그래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피해자 동의가 가장 큰 원칙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마음은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피해자 중심주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철학이 아닌 국제사회의 합의된 대원칙"이라며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 소송대리인으로만 활동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8월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으로 만들어진 민관공동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며 "당시 위원회에서도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마치 소송대리인의 입장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접근하는 것처럼 보도한 요미우리신문의 보도는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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