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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네덜란드 법원 '최순실 집사' 데이비드 윤 국내 송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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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머니투데이

최순실/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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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최순실의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이 국내로 송환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네덜란드 법원은 데이비드 윤의 한국 송환을 허가했다. 데이비드 윤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잠적했다. 인터폴은 데이비드 윤을 수배 조치했고 결국 네덜란드에서 체포했다.

언론에 보도된 결정문에 따르면 네덜란드 노르트홀란트주 법원은 "윤씨가 사문서위조, 자금세탁, 알선수재,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한국은 유럽인권조약에서 규정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네덜란드 법원은 "한국으로 송환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데이비드 윤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한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것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며 한국의 정치 상황은 네덜란드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데이비드 윤씨는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한차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송환이 확정된다.

데이비드 윤씨는 지난 2016년 추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부지가 뉴스테이 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작업비 명목으로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데이비드 윤씨는 2016년 9월 독일로 출국한 뒤 자취를 감췄다가 지난해 5월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서 검거됐다. 이후 약 8개월간 수감돼 재판을 받아왔다.

데이비드 윤씨는 최순실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의 독일 생활과 코어스포츠 운영을 도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통역을 맡기도 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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