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중 하나인 '양산 신흥사 대광전 벽화'. 문화재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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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축물 보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벽화 문화재를 벽에서 떼어냈을 경우 천재지변 등 아주 예외적 상황이 아니면 반드시 원래 위치에 다시 설치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벽화문화재 보존ㆍ관리에 관한 규정’을 최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벽화문화재는 사찰ㆍ궁궐ㆍ서원ㆍ향교ㆍ사당ㆍ고분 등 다양한 건조물의 벽면에 그려진 그림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벽화문화재는 목조 건조물의 내ㆍ외부 토벽이나 판벽 위에 직접 그려진 형태가 많아 건조물의 노후나 구조 변위에 따른 균열 때문에 손상되기 일쑤인 데다, 건조물의 부속품으로 인식되면서 노후 건조물 보수 때에도 쉽게 분리되고, 그 이후에는 제대로 보존ㆍ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 존재가 파악된 벽화는 사찰 벽화 5,351점과 궁궐ㆍ유교 벽화 1,120점이다. 그 중 국가지정문화재 국보와 보물은 12건에 불과해 이외 벽화문화재는 고유한 가치가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다는 게 문화재청 설명이다.
규정은 벽화문화재의 목적과 용어 정의 등이 포함된 제1장 총칙 등 4개 장으로 구성된다. 제2장 기본 원칙에는 △원 위치 보존 △직접 개입 최소화 △재처리 가능한 보존 행위의 시행 △보존 처리 시 본래 제작 기법 우선 고려 △건물 해체 시 설계 단계부터 영향 검토 등 벽화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지켜야 할 원칙들이 소개돼 있다.
제3장 조사ㆍ연구와 기록에서는 조사ㆍ연구의 범위와 내용, 촬영ㆍ모사 등 기록에 관한 내용이 다뤄졌다. 특히 벽화문화재를 조사하고 연구할 때 주변 환경까지 정보를 파악해야 하고, 인문학ㆍ과학을 아우르는 종합적 조사ㆍ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당부가 명시되어 있다.
마지막 제4장 보존ㆍ관리는 △보존 상태 점검 △보존 처리 계획 △분리와 재설치 △일상 관리와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천재지변이나 심각한 손상 같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건물에서 분리된 벽화문화재가 반드시 원 위치에 재설치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2003년 벽화문화재 보존 원칙을 수립했지만 건축 재료가 달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규정이 벽화문화재 보존 처리와 벽화문화재가 있는 건물 보수ㆍ정비 사업의 근거 지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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