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과태료는 별도
KIKO 준비금도 쌓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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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지난해 파생금융상품(DLF) 사태 후폭풍을 지나고 있는 우리·하나금융그룹이 충당금을 쌓으며 재무적 리스크를 준비하고 나섰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DLF 피해 배상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불거질 키코(외환파생상품, KIKO) 배상액과 DLF 과태료까지 감안했다.
11일 우리·하나금융의 지난해 4분기 실적자료를 보면, 두 은행은 일제히 DLF 투자자 배상을 위한 준비금을 마련했다.
지난 4일 주요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한 하나금융은 하나은행에 1595억원을 DLF 배상 준비금으로 편성했다. 지난 7일에 지난해 실적을 낸 우리금융은 DLF 배상을 위해 우리은행에 500억원(기타대손충당금)을 잡아놨다.
현재 하나·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배상비율을 바탕으로 개별 투자자들과 배상조건을 협의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10일까지 원금 손실을 입은 661명 가운데 527명(79.7%)으로부터 배상 동의를 얻었다. 배상액은 310억원이다. 하나은행의 배상 진행 상황은 현재 70% 수준이다. 이 은행은 구체적인 배상액을 밝히진 않았다.
우리은행은 DLF와 별개로 키코 배상을 위한 준비금도 기타 충당금으로 설정했다. 앞서 우리은행 이사회는 키코 배상에도 나서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분조위가 내놓은 분쟁조정 결과를 선제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앞으로 2개 키코 피해기업에 4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 은행 관계자는 “충분히 준비금을 회계상 인식해 놨다”고 했다.
하나은행은 배상에 나설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키코를 판매한 다른 은행들의 배상 결정 상황을 살피기로 했다.
이들 은행은 다음달 금융위원회가 확정하게 될 DLF 관련 기관 과태료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하나은행에 260억, 우리은행에 230억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우리은행은 예상되는 과태료 처분을 감안해 200억원 가량을 충당금으로 설정했다. 제재심이 판단한 과태료 수준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하나은행은 “금융위의 최종 확정 이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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