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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사재기와 매점매석

사재기 마스크 105만개, 언제 풀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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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하은 인턴기자, 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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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마스크 재고 부족으로 인한 구매수량 제한 안내문이 게사돼 있다.2020.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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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마스크 105만개가 약국 등 시중에 풀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가격을 올펴 팔기 위해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창고에 보관하던 경북 의성 소재 A업체의 불법거래행위를 적발했다.

A업체의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은 9050개였다. 지난 3~7일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한 물량을 5일동안 보관하면서 매점매석행위로 적발됐다.

이밖에 보건용 마스크 재고 39만개를 갖고 있었음에도, 온라인 마켓에 '품절'로 표시하고 매점매석행위를 하던 B업체도 단속에 걸렸다.

매점매석 행위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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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단속사진. /사진제=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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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적발된 마스크는 향후 약사법 등 위반 여부 조사,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쓰인 뒤 시중에 유통될 예정이다. 당장 발생하고 있는 마스크 품귀현상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마스크는) 압수한 게 아니라 창고를 봉인한 상태"라며 "시중에 풀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현재로서는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마스크는 관련 법적 절차가 끝나면 다시 업체로 반환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체에 반환된 마스크 판매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업체가 가격 등을 정해 판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정부합동단속반,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등을 통해 매점매석, 폭리 및 탈세, 밀수출 등을 조사 중이며, 정부가 마스크, 손소독제 등 물품 생산, 공급, 수출입 등 전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도 예정돼있다.

마스크 및 손속독제 불법거래 행위 발견시 식약처 신고센터(02-2640-5057, 5080, 5087)와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유하은 인턴기자 , 한고은 기자 dorem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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