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로 지정된 '양산 신흥사 대광전 벽화' |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문화재청은 사찰·궁궐·서원·향교·사당·고분 벽면에 남은 그림인 벽화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규정은 벽화문화재 정의와 구성 요소를 담은 제1장 총칙을 포함해 4개 장으로 나뉜다.
제2장 기본원칙에는 원위치 보존, 직접 개입 최소화, 재처리 가능한 보존처리 시행, 본래 제작 기법 우선 고려, 건물 해체 시 설계 단계부터 벽화문화재 영향 검토 등 벽화문화재 보존처리 시 지켜야 할 점을 명시했다.
이어 제3장 조사·연구와 기록은 벽화문화재를 조사하고 연구할 때 주변 환경까지 정보를 파악하도록 하고, 인문학적·과학적 분야 조사 방법을 설명했다.
마지막 제4장 보존·관리는 보존 상태 점검, 보존처리 계획, 분리와 재설치, 일상관리와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규정은 건물에서 분리한 벽화문화재를 극히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면 원위치에 재설치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국내에는 사찰 벽화 5천351점, 궁궐·유교 벽화 1천120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국가지정문화재 국보와 보물은 12건에 불과하고, 건물이 낡거나 균열이 생기면서 손상된 사례가 적지 않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이코모스)가 2003년 벽화문화재 보존원칙을 수립했으나, 건축 재료가 달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1년 넘게 준비해 만든 규정이 벽화문화재 보존처리와 벽화문화재가 있는 건물 보수 사업의 근거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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