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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검찰 "국회법 개정 후에도 임시회 사보임 1천232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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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권은희 불법 사보임' 관련 문의장 불기소하며 분석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사보임한 것이 불법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과거 사보임 선례를 분석했다.

검찰은 이 선례 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문 의장의 사보임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가 11일 국회 등을 통해 입수한 서울남부지검의 문 의장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따르면, 검찰은 '상임위원은 임시회 회기 중 개선(사보임)할 수 없다'는 내용의 국회법 48조 6항이 마련된 2003년 2월 4일 이후 2019년 4월까지의 국회 상임위원 개선 사례 2천222건을 살펴봤다.

한국당은 이 조항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 중인 2018년 10월 18일 사개특위원으로 선임된 오 의원과 권 의원이 임시국회 회기 중인 2019년 4월 25일 사보임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문 의장 측과 더불어민주당은 이 조항을 '동일 회기 중 사보임을 금지한 것'으로 해석해 불법이 아니라고 맞서왔다.

검찰은 통지서에서 "2천222건 중 '동일한 임시회 회기 중 개선'이 268건(12%), '다른 임시회 회기 중 개선'이 964건(43%) 이뤄지는 등 국회법 개정 후에도 임시회 회기 중 위원 개선이 계속 이뤄져 왔음이 확인된다"며 그동안 1천232건의 임시국회에서의 사보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2003년 국회법 개정 후에는 '동일 임시회 회기 중 위원 개선'이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15대 국회부터 국회법 개정 전 16대 국회까지 임시회 회기 중 개선은 전체 위원 개선의 60% 상당이었고 '동일 임시회 회기 중 위원 개선'은 28%, '다른 임시회 회기 중 개선'은 32% 상당이었다"며 "국회법 개정 후 16대 국회에서 임시회 회기 중 개선은 전체의 43% 상당이었고 그 중 '동일 임시회 회기 중 개선'은 1%, '다른 임시회 회기 중 개선'은 42% 상당이었다"고 덧붙였다.

국회법 개정 후에도 임시국회에서의 사보임은 계속됐으나 '동일 회기 중 사보임'의 비중만 대폭 줄어든 것을 볼 때, 국회법의 해당 조항은 '동일 회기 중 사보임'을 금지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의미다.

검찰은 이외에도 문 의장이 '교섭단체 필요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사보임을 허가했기에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불기소 처분의 이유로 들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그 근거인 국회 선례 등은 오는 13일께 시작되는 헌법재판소의 문 의장 사보임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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