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민주당에 따르면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지난달 20일부터 29일까지 총선 후보자를 공모하면서 475명 신청자 전원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받았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할 경우 거주하는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2년 내 매각하고 불이행 시 윤리심판원에 징계 회부된다’는 항목에 동의하도록 한 것. 지난달 16일 2주택 이상 보유 후보자에게만 서약서를 받기로 한 방침에서 한발 더 나아간 셈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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