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은성수 "DLF 징계 오해 받지 않게 시간내 절차대로 할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월초 중징계 여부 최종 통보 의미
"손태승 연임 강행 아는 바 없어
금융위 패싱, 합당 여부 생각할 것"
통보 땐 우리금융 행정소송 전망


파이낸셜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에서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0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 사태와 관련, 기관제재와 최고경영자(CEO) 중징계에 대해 "가급적 오해받지 않고 주어진 시간 내 우리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당초 예고한대로 오는 3월 초까지 중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해 통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은 위원장은 DLF사태 제재와 관련 '금융위원회 패싱' 논란에 대해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면서도 "무엇이 합당한지 생각해보겠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은행장 중징계 결정후 손 회장의 연임이 강행된다는 지적에 대해 "아직 강행에 대해선 아는 바 없다"면서 "(중징계 결정은) 금감원에서 했고, 지난주 우리금융 이사회서 아직 금융위가 제재 통보를 안해서 말하긴 이르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징계 절차인 기관제재 등에 대해 "우리가 가급적 오해받지 않고 주어진 시간에 우리는 우리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기관제재 뿐만 아니라 CEO 중징계 확정, 통보 등을 미루지 않고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융위가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한대로 3월 초까지 확정, 통보할 경우 우리금융은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장 전결로 이뤄진 중징계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받아들이면 손 회장은 3월24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 행정 본안소송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은 위원장은 금감원서 제재 의결권을 남용하고 금융위를 패싱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게 매일 일어난 일은 아니라 생각한다. 어찌보면 유래없는 일일 것 같은데 뭐가 합당하고 적절한지는 생각해보겠다"면서도 "금융위 패싱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고 했다. 대신 "중요한 것은 피해본 분들에게 돈이 나가는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어려움에 대해 직간접 피해를 본 전 분야 지원에 대해 중점을 두고 생각중"이라고 했다. 이번주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관련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은행과 금감원 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우리은행 비밀번호 도용 문제와 관련해 그는 "당연히 문제가 있다면 중요하다"며 "금감원서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다. 중요성도 금감원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사모펀드 규제 방향에 대해선 "손실나는 부분에 대해 금감원에서 전반 조사했는데 몇 가지 비슷한 문제가 있어 손실 평가와 어떻게 상환할지, 재발방지 등을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은 위원장은 "외국에서, 국내에서 좀 더 많은 비즈니스를 하길 기대하고 이를 위해 세금 문제와 규제 명확화 등을 이야기했다"며 "특히 관련 규제를 명확하게 하는 데 공감하고 개선하는 것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