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과 카페 안의 일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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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식당 안에서 모습을 감췄던 일회용품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대구 중구는 지난 6일부터 관내 식당과 카페 등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종 4086곳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에 따라 식당과 카페 안에서 일회용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중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감염 위기경보 경계 수준이 해제될 때까지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환경부 고시인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에는 감염병 재난으로 경계 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환경부 고시를 근거로 대구 중구 뿐만 아니라 서울 서초구, 충북 청주시, 인천 부평구 등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되고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는 등 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위생 차원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사용규제를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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